‘피해자다움’ 통념이 피해자에게 ‘무고’ 누명 씌운다
‘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
저널리즘 새지평
2017. 6. 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