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와 성희롱을 구분 못하는 남성들에게 무타 카즈에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직원의 상사이다. 상사는 회사로부터 처벌을 받았지만 ‘정직 2주’라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회사는 피해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퇴사를 종용하고 허위소문을 유포하고, 징계,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먼 나라의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회사 측 인사 담당자와 사업주에 대한 부..
저널리즘 새지평
2015. 3. 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