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모범사례 평가, 현실적 지원 강화되어야 박희정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과 함께 도입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23조에 고용평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한 후 시작되었으며, 2007년 8차 일부 개정에서는 상담내용을 “차별, 직장내 성희롱” 외에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의 민간단체들은, 단..
“활동가의 삶은 많은 것을 바꾸었죠” 팜 티 검장 [편집자 주] 일다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이주여성으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의 목소리를 싣습니다. ▲ 한국생활 초기에는 말을 할 줄 몰라 혼자 항상 겁이 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싫어서 외출을 피하기도 했다. © 느티 저는 베트남에서 온 팜 티 검장입니다. 한국 온지 3년 반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아이 키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한국의 문화나 한국어를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다문화강사와 통역, 번역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다 중요하지만 저와 같은 결혼이민자여성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