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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성매매, 뇌물수수해도 무사한 검사들?  
 
성접대와 불법자금을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불기소처분하여 ‘면죄부’만 안겨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다”며 특검 수사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까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도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우에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을 대상으로 접대와 상납으로 성매매가 동원된 것을 알고도 명백히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산업착취구조를 온존, 유지시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납과 향응, 접대로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 중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도 뒤따랐다.
 
민변 역시 논평에서 “앞으로 특별‘검사’이든 일반 ‘검사’이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조직에 암처럼 퍼져있는 스폰서 문화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철저히 밝혀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예상된 일”이었다며,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국회에서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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