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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이다 테츠야씨에게 듣다 
 
세계 각국은 풍력발전시설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주창하면서, 2008년에만 830만kw의 증가를 보이며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국가가 되었다.
 
각국은 풍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가격 매입 제도나 공급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전력공급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연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 모습. 풍력발전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지역의 경관 훼손이나 풍차 소음 등에 따른 반대 여론도 크다. (사진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

일본에서는 이후 사라지긴 했지만 1998년에 전력회사의 고정매전가격 구입이 공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공급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현실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본 각지에서 풍력발전에 의한 저주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새가 풍력발전기에 부딪혀 죽거나 경관 파괴, 자연 파괴, 풍차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에서 약 30여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 일본 환경성은 풍력발전을 환경어세스먼트(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의 풍력발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의 이다 테츠야씨의 이야기를 통해 풍력발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사용” 대전제 공유해야

 
“우선 대전제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화석연료, 원자력, 그리고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즉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환경영향이 동반됩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온난화나 대기오염, 원자력의 대형사고, 핵폐기물 등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새의 사고나 저주파음 피해처럼 풍력발전으로 일어나는 영향을 다른 발전방식으로 인한 영향과 비교해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나 전파탑 쪽이 훨씬 큽니다. 풍차가 미치는 영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빠르게 보급,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풍력발전은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대체에너지의 하나라는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피해 현장을 보면 풍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기울기 쉽지만 보다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다 씨는 풍력의 부정적 측면만을 보고 원자력 발전이나 온난화의 영향은 보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불균형한 관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환경성은 앞으로 4년에 걸쳐 풍력발전의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덴마크에선 ‘토지 이용 구분’으로 소음피해 억제
 

▲ 자료 사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중단된 현장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피해 등의 리스크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온난화나 원자력의 방사능 오염 등 본질적이고 파괴적인 리스크에 비하면 풍력발전의 피해는 없앨 수 있습니다.” 이다 씨는 지금 있는 피해 때문에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보다는 풍차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이다 씨는 풍력발전의 비약적인 보급이라는 ‘새로운 현실’에는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닝’(zoning, 도시 계획이나 건축 설계에서 공간을 사용 용도와 법적 규제에 따라 기능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일)에 의해 미리 보호해야 할 경관이나 주민의 거주지 500미터 권내 혹은 새의 서식지 등을 금지지역으로 하고, 풍력발전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과 중간지역(신중지역)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전력수요의 2할을 풍력으로 충당하는 덴마크에서는 주민참가에 의해 토지 이용 구분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500미터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곳에서는 중간지역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주파음 피해 등에 대해 실태에 맞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출자한 ‘지역 소유형’으로
 

이다 씨는 또한 풍력발전 사업이 '지역 소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시민 출자로 지역의 신용금고가 풍차예금을 모으는 등 돈과 일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지역의 소유가 되면 풍력발전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역과의 합의에 있어서 한발 앞선 시도가 있었다. 2009년 아이치현 신시로시는 풍력발전 건설계획에 대해 시장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발안으로 움직이고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재생에너지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사회 제안’을 정리했는데 이다 씨도 이 작업에 참여했다.
 
제안에는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신시로시가 보여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방향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카이시 치에코)
 
[저주파음 피해란?] 귀에 들리지 않는 저주파의 진동(20Hz 이하)으로 불면, 두통, 두근거림, 현기증, 구토, 이명,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의사 시오미 후미타카씨에 따르면, 저주파음 피해가 “풍차나 전기제품 옆, 공장 부근에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풍차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지형에도 좌우될 수 있고, 풍차가 멈추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일본 환경성은 2004년 <저주파음 문제에 대한 대응 안내>를 통해 허용되는 저주파음의 기준치를 제시했지만,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다. (※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 제공 5월 25일자 기사. 고주영 번역)
 
[풍력 관련 기사 보기] 바람은 누구의 것? 제주는 갈등 중 | 풍력발전이 마을에 가져온 세가지 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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