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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온 기후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며
6월 8일 해양의 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중요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평양 방사능 오염 불가 행동연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행사였어요. 이 날 시위에는 한국 녹색당 유럽모임을 비롯해서 일본 ‘사요나라 핵 베를린’(Sayonara Nukes Berlin),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IPPNW) 등이 참여했습니다. ‘인간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지진 위험이 없는 지역에 방사능 물질의 장기 보관과 같은 현실적인 대응책도 내놓았습니다.
▲ 6월 8일 해양의 날 베를린에서 열린 집회. 17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시민 70여 명은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도쿄전력(TEPCO)의 오염수 방출을 멈추고, 해양오염과 인간 생태계 위협을 멈출 것과, 방사능 물질에 관해 정확하고 제대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Midori Naganuma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유럽국가들의 반응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 발표의 골자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앞으로 약 30년에 거쳐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움직임이 없었던 게 물론 아닙니다.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인접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어업협회와 45만명의 시민들, 후쿠시마현 내 43개 기초지자체들도 거세게 반발했죠. 한국을 비롯한 24개국 31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6만여 명이 반대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방사능 오염수 바다방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발빠르게 이를 지지했죠. 청와대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 오염이 자국 밖에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간과 생태계에 해롭습니다. 인체에 유입되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탄소-14 등 고준위 방사성 물질 62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녹아 내린 핵연료 잔해에는 반감기가 24,500년인 플루토늄-239 등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고요. 도쿄 전력 스스로도 2020년 8월 공식 인정한 바로는, 1차 정화를 마친 오염수에 스트론튬-90 등 고준위 방사성 핵종,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출처: 그린피스 2020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위기의 현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태평양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인데, 유럽연합(EU) 및 독일 정부 등은 일본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껏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방사능 오염수 바다방출을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 1946년부터 1993년까지 지구 곳곳 해양에 버려진 핵폐기물(또는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 또는 오염되어 있는 물질로서 저/중/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및 각종 폐부품 등이 저/중위에 해당한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에서 침출된 고준위 폐액 및 폐기되는 사용후 핵연료, 또는 이것과 동등한 수준의 강력한 방사능 핵폐기물이다.(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 출처: 도이치벨레(DW) |
이번에 논란이 되는 방사능 오염수는 핵폐기물의 일종인데요, 지금껏 핵발전을 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핵폐기물을 처리해왔는지는 몇몇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93년까지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20만 톤이 넘는 폐기물(그 중 일부는 고준위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어요. 독일은 1967년 포르투갈 해안에 약 57톤 가량의 핵폐기물을 버렸죠.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북대서양에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왔습니다.
그 파괴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데요, 당시 버려진 핵폐기물 용기가 녹슬어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새어 나오면서 해안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이 같은 오염은 바닷물뿐만 아니라 해양 동물, 해안가 모래, 잔디 어느 곳에서도 측정되고 있어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고요.
1993년, 유럽에서 ‘런던협약’(1972년 채택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에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핵폐기물 용기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요.
그린피스의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 라아그(La Hague)에 있는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매년 3만2천 톤의 오염수가 합법적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헤이그 지역과 영국 북부 셀라필드(Sellafield)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인구의 암 발병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셀라필드 핵발전소에서 방출하는 방사능 양이 후쿠시마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양과 같다고도 합니다.(European Commission, 2014b) 이렇듯 생각보다 길고 심각한 핵폐기물 해양방출의 역사, 어디서부터 어떻게 뒤집어야 할까요?
독일, 핵폐기물 처리 둘러싼 거버넌스 60년에 걸쳐 구축
유럽의 핵폐기물 처리 역사는 핵발전의 역사만큼 길다고 할 수 있어요. 핵발전과 동시에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60년대 초반부터 모든 핵폐기물을 심층 암염층에 처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지를 선정해왔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장 선정 문제가 늘 쟁점이었죠. 대표적으로 1977년 2월, 사민당 정부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정부가 고어레벤(Gorleben) 지역 소금돔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가 전혀 없었고, 정보 공개도 부실했지요.
이에 지역 주민 1,200명 이상이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해 10월 창당한 니더작센 녹색당(녹색 리스트, Grüne Liste Umweltschutz)은 관련 심포지움과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어요.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서 1990년대에도 고어레벤에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했는데요,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록연합 정부가 집권해서야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독일 정부는 녹색당 출신의 환경부 장관 위르겐 트리틴(Jürgen Trittin)을 중심으로 워킹그룹 ‘아켄트’(AkEnd)를 조직해서 2년 간 관련 연구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는 핵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합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료였지만,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시민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나오는 모든 고준위 핵폐기물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심지층에 처분하도록 법을 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 운영 회사들은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각 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해야 되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메르켈 정부에 의해 2013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법’(StandAG)이 제정되었죠. 이 법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위원회’(EndKo)가 만들어져, 부지선정 과정뿐 아니라 부지선정 절차를 설계할 때도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원칙하에 2년 동안 다양한 워크샵, 포럼 등을 개최했어요. 2016년 해산한 이 위원회는 “시민 대중은 부지 선정의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을 통해 폭넓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요.
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6년 말, 참여적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조직체들을 설립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조직이 국가시민사회위원회(NBG, Nationales Begleitgremium)입니다. 연방의회가 지명한 12명의 위원과 무작위로 뽑혀 포럼 및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 중 대표로 선출된 시민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전 과정에서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2명의 의장, 과학자 8명, 시민사회 8명(노조, 교회, 산업계에서 각각 2명, 환경단체 분트와 독일 환경재단에서 각각 1명), 연방 상원과 하원의 각각 8명으로 구성되었다.(연방의원은 투표권이 없이 의견만 개진할 수 있었음) ©Deutsche Presse-Agentur(DPA) |
2013년 부지선정법 제정 이후 핵폐기물 규제와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연방 핵폐기물 관리 안전청’(BASE)이 설립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핵폐기물 처리 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연방의회, 연방정부(환경부), 연방방사성폐기물처분 공사 등이었다면, BASE는 환경부 소속이긴 하나 독자적으로 규제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부여했죠. 현재까지도 이곳에서 핵폐기물 부지선정 절차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부지결정안을 작성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거버넌스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60여 년에 걸쳐 기술관료주의, 전문가 비밀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에서 점차 탈피해왔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느리게 변화해온 것입니다. 그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인간이 단시간에 통제할 수 없고 위험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얼마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2022 ‘탈핵’ 앞둔 독일, 여전한 핵발전 국가 대한민국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탈핵’으로 돌아선 독일. 사실 독일은 1960년대 핵발전이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에도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핵발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메르켈도 핵발전 지지자였죠. 하지만 독일사회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여론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정치권도 각성하게 됩니다. 핵발전의 위험은 원전을 옹호하는 집단의 정치적 예측과 계산을 뛰어넘는 재앙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독일이 핵발전을 포기하고 태양열,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동안 핵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던 다른 유럽국가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9년 유럽연합은 총 177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년 4월에는 143기로 줄었고, 현재는 108기만 운행 중입니다.
독일 정부의 탈핵 결정 배경이 된 것도, 바로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같이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가 작용한 것이죠. 후쿠시마 사고 직후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Die Ethikkommission für eine sichere Energieversorgung)를 설치했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핵발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2달 동안 전문가 토론과 국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의 기술적 위험을 윤리적,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위험도에 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전국에 방송으로 생중계해서 투명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핵발전소 폐쇄의 윤리적 당위성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핵발전소를 포기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독일에서 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폐쇄하되, 폐쇄 속도는 핵발전소보다 위험이 더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고려해 10년 내로 독일 사회가 탈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독일 연방의회가 정부의 핵발전소 폐기안을 최종 승인한 것이지요. 이제 독일에 남아있는 6개(2021년 기준) 핵발전소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됩니다.
▲ 6월 8일 해양의 날, 베를린에서 ‘태평양 방사능 오염 불가 행동연대’ 주최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Midori Naganuma |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포괄적인 거버넌스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수십 년 전 독일 정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2021년에 반복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일본 정부는 주변국뿐 아니라 자국의 어민을 비롯한 시민들, 후쿠시마 현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지 않은 채 오염수 저장 비용을 줄인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물질 제거장치인 ALPs로 처리하여 삼중수소 외에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도쿄전력 이전 자료를 통해 ALPs로 오염수를 처리해도 방류 기준치를 크게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부정확한 자료와 권위적인 정부 발표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불안과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한 핵발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핵폐기물,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왔을까요? 핵발전은 반드시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투명한 자료와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나요?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후쿠시마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번 편지를 마칩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유럽 기후 캠프와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 다룹니다.
*손어진(노아ㅎ), 하리타 두 필자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인 독립 녹색정치잡지 <유럽에서 울리는 녹색 두드림 - 똑똑똑, 녹유> 제1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 타이틀은 ”가까이 다가온 미래 - 차별금지법 이후의 삶과 사회 그리고 퀴어 정치”입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 드립니다.
<똑똑똑 녹유> 19호 온라인 판 다운로드: https://tinyurl.com/kgreens-knockyo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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