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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온 자이니치, ‘한국인’의 기준을 묻다

재한재일(在韓在日)은 잉여 주민인가?


※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돌아온” 낯선 동포들, 재한재일(在韓在日) 가시화하기


사람들이 보통 초면에 자신의 출생지나 자라온 환경까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자기소개를 할 때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나 학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학교 강의를 할 때도 그렇다. 부산이나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청진이나 연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는 많지 않는가. 나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서 ‘한국인’의 기준은 그 정도로 열려있지 않다. 제도의 면에서도, 인식의 면에서도 그렇다. 17년째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여러 문제들을 기록해놨어야 했다는 후회가 많이 든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요즘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을 조금씩 적어두려고 애쓰고 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한국에 온 초기에는 불쾌한 일들이 제법 많았다. 어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인사하고 대화하면서도 “실례지만… 국적이…”라고 물어본다. 옆에 있던 나를 알던 선생님이 왜 몰랐냐는 듯 “일본분이야~” 참 쉽게도 말한다. 이 대화는 모든 것이 엇나갔다. 한국어가 서투르다고 해서 국적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나마 정답이라면 “고향이 어디세요?”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 왔다고 “일본분”이라 부르는 것도 참으로 일방적인 호명이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는가?” 이 질문도 많이 받아봤다. 호칭의 문제는 늘 간단하지 않다. 호칭은 호명하는 사람과 호명되는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행위수행적(performative)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재일교포’에서 ‘재일동포’로, ‘재일한국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호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일본말 그대로 ‘자이니치’(在日)라는 호칭을 종종 쓰긴 하지만, 이것 또한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자이니치’라는 낯선 호칭을 마치 올바른 용어인 마냥 해맑게 부르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경계심이 작동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에 사는 재일조선인들이 겪은 제도적 문제들과 일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재일조선인들의 한국 이동은 과연 ‘귀환’인가 ‘이주’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기에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거나 또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도, 재일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뿌리(roots)와 고향(home)이 있는 한국에서의 거주는 단순한 해외이주와는 다른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일본에서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걸고서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선택하는 재일조선인은 극히 소수다.


학문의 언어로는 귀환이주(return migration)다. 즉 2세대 이상에 걸쳐 해외에 거주한 후 고국으로 귀환하는 현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지만 모국으로 귀환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귀환+이주. 향후 30년을 살았다고 해도 ‘리얼 한국인’이 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재한재일’ 혹은 ‘재한자이니치’라는 복잡한 호칭을 굳이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녀 예방접종, 입학통지서…번번이 마주친 ‘자기증명’ 과제


2015년 이전까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적용에서 제외된 재한재일의 지위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모든 ID시스템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는 행정기관, 학교, 은행, 병원 등에서 늘 자기증명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자녀들의 지위였다. 엄마의 일본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물려받았다고 어느 날 아이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다. 주민센터는 우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아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한 장 복사해주세요.”

“한국 국적인데 주민등록이 왜 없어요? 없으면 해당자가 아닙니다.”

“재일동포이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 맞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입학이 가능한지 어떨지 모르니 초등학교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초등학교의 입학통지서를 받기 위해, 예방접종을 맞추기 위해 행정기관과 보건소, 병원과 학교를 오가면서 힘겹게 나와 아이 정체의 정당성을 증명해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눈앞의 사람이 아닌 제도와 규칙만을 뚫어져라 보는 주민센터 직원과는 몇 번 말다툼을 벌였다. 답답함으로 큰 소리를 냈다가 더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했다.


필자가 보낸 국민청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이 와중에 2015년 재외국민들도 외국 영주권을 유지한 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이 우리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재미동포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그동안 재한재일이 일상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이 대폭 해소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놀랍게도, 여전히 ‘잉여’ 주민


그런데 이처럼 해결할 듯 보였던 재한재일의 제도적 문제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재한재일 3세 김명향은 과거에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5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치고 구청에서 당당하게 다시 보육료 지급을 신청했으나 놀랍게도 또 거절당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을 보니 신설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즉 새로운 ‘이등 주민’들을 제외한다는 조항들이 각종 복지지원 시행규칙에 일일이 추가되고 있었다.


특히 보육료 미지원 문제는 수년 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안이었다. 보육료 지원은 일반주민은 물론 다문화가정에도 열린 제도다. 일반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다문화 지원에서도 제외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재한재일은 과연 무슨 존재인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행정자치부 홍보 자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김명향은 지인과 함께 보육료 지원에 대한 평등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청구를 결심하게 되었다. 2015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위법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했다. 


재한자이니치에게 일본 영주권은 편의나 특권이 아닌,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국적을 바꾸지 않고 조선적/한국적을 유지한 결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다. 일본은 지금도 가족들이 사는 집인데, 거기서 살아온 증거로서 가지는 영주권은 외국의 국적만큼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도 다문화적이다


지금 한국에 있는 자이니치 3세, 4세들은 ‘재외국민’이면서도 동시에 ‘다문화’적 존재다. 특히 민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은 외국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다문화 지원이 필요한 존재지만, 그들은 일본 국적자가 아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일동포인데 한국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한국 국적이죠? 내국인은 다문화 해당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와서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본인으로 귀화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되었을 텐데요.”


과거처럼 자이니치를 대놓고 ‘반(半)쪽발이’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국민/다문화로 이분되는 한국사회의 제도와 인식에서는 자이니치들의 서투른 한국어와 ‘일본스러움’은 언제든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똑똑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대한외국인’을 선호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말이 서투른 재외국민’이 설 자리는 있는가. 이처럼 평등과 차이의 양립이라는 오래된 쟁점을 제도와 인식의 수준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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