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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여성들 “먹는 낙태약 도입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권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낙태 시술 의료인 처벌 강화’ 입법예고로 촉발된 여성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여성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인공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해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제27장 269조, 270조) 자체가 문제이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외침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오랜 투쟁 끝에 호주제를 폐지했듯이, 2016년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제인 10월 23일에도 광화문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여성커뮤니티 연합>(‘뉴빵’ 회원, ‘여성자치도시 만들기’, ‘바코드’, ‘숲 속 갓치들’, ‘여성시대’ 회원)이 공동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집회가 열렸다.


▶ 10월 23일 광화문 <워마드>와 <여성커뮤니티 연합>이 공동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집회   © 일다

 

경구 낙태제, 왜 우린 존재조차 몰랐나!

 

2백여 명이 참가한 이 날 시위에서는 낙태죄 폐지뿐 아니라 “미프진 판매를 도입하라!”는 구호도 들려왔다. “약물로도 낙태가 되는데 정부는 왜 숨기나. 전 세계가 사용하는 ‘미프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 참가자 A(26세)씨는 이렇게 말했다.

 

“낙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먹는 낙태약’을 알게 됐다.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불법적인 통로로 유통되고 있었다. 충격적인 건, 남성들이 여성들을 강간할 때 쓰는 최음제랑 이 약을 같이 구입하는 거다. 너무 화가 났다. 여성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런 약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구매도 못하고 있는데, 일부 남성들이 범죄 행위에 쓰려고 구입한다니….”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이 도입을 요구한 미프진(Mifegyne)은 경구 낙태제다. 약물 성분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약 30년 전 프랑스 제약회사 RU(Roussel Uclaf)사에서 개발해 1988년 인공임신중지용 약물로 승인됐다. 미페프리스톤은 태아가 자궁 안에 있게 해주는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임신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그 후 자궁수축 유도제를 복용하면 진통을 만들어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킨다.


▶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집회 참가자가 '먹는 낙태약' 미프진 판매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일다


전세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을 요구해 온 국제여성단체 ‘women on waves’에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여성들에게 이 약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에서 식약청에 등재돼 사용되고 있으며, 임신중지 성공률이 99%”라고 말했다. 임신중절 성공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덜하다는 점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절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2005년에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기까지 했어요. 부작용으로는 자궁수축에 따른 복통이 가장 흔하고, 1~2% 정도는 출혈이나 불완전유산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9주 이후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약물을 사용할 것을 WHO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상품명으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미프진(Mifegyne)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상용 중

 

윤정원씨가 <월간 복지동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행) 2013년 6월호에 쓴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의 개발과 시장화는 의학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경로를 걸어왔다.

 

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 승인했을 때 프로라이프(pro-life.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의 거센 항의와 대중의 우려에 부딪쳤다. 미페프리스톤을 개발한 제약회사 RU 이사진은 결국 이 약의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오히려 프랑스 정부와 보건국이 “공중보건을 위해 약물을 계속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끌로드 에벵(Claude Évin)은 “나는 낙태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학 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moral property of women)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이 약은 1990년 2월부터 병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2000년 9월에는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시중 판매를 승인했다. 그럼에도 논쟁은 계속됐다. 당시 여성단체들과 엘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프로초이스(pro-choice.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찬성하는 세력)은 이 약을 환영했지만,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프로라이프는 반대했다.

 

현재 미국에서 미페프렉스는 임신 9주(70일) 이내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 약물 낙태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2008년에는 미국 내 임신중절의 17%를 차지했다고 한다. (Jones, Rachel K.; Kooistra, Kathryn(March 2011) “Abortion incidence and access to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2008”)

 

유럽의 경우, 낙태가 강력하게 제한된 아일랜드와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페프리스톤을 허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009년 행해진 인공임신중절의 84%가, 스코틀랜드는 70%가 이 약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1992년 자체 제약회사를 설립해 미페프리스톤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 10월 23일 광화문. <워마드>와 <여성커뮤니티 연합>이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집회 팻말들.  ©일다

 

낙태죄 폐지가 우선 과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상용되고 있음에도 임신중지가 불법인 한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 병원 네 곳을 고발하면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임신중절비용이 치솟자 중국산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기도 했다. 현재도 약국 이름을 걸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한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성분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복약지도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약물 도입도 공론화 되어야 하지만, 우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여성커뮤니티 연합>은 오는 30일에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랑 기자)   Feminist Journal ILDA

 

※ 윤정원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3년 6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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