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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
‘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성폭력은 줄어들었을까? 시민들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
▶ 형사처벌과 젠더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추지현씨. ⓒ일다
형사처벌, 양형과 젠더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추지현씨(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객원연구원)를 만나 현실을 진단해보았다. ‘민주화 이후의 엄벌주의’를 주제로 박사논문(서울대 사회학)을 준비 중인 추씨는 2014년에 연구논문 <성폭력을 엄벌하다>(부제: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30권 3호)를 발표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추지현씨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회자된 엄벌주의 정책이 무색하게 실제 성폭력 처벌은 크게 변한 게 없으며, 엄벌주의가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통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폭력 같은 잔혹한 성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엄벌주의 정책을 내놓곤 했는데요.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거나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엄벌주의 효과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에 관해 연구해오셨는데, 먼저 엄벌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결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나 재사회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처벌 강화나 사회적 격리를 범죄 문제의 해법으로 삼는 생각, 담론, 일련의 실천들’을 포괄해서 엄벌주의라고 얘기하죠.”
-엄벌주의 정책이 성폭력 범죄자를 바라보는 입장과 태도를 설명해주세요.
“원래 처벌은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가 10만원 훔쳤으니까 감옥에서 1년 살아’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10만원을 훔쳐도 ‘너는 앞으로도 10만원을 훔칠 가능성이 있는 애야’ 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관리 대상이 되죠. 재범 위험성은 장래 가능성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데, 그걸 판단하는데 있어서 심리학적 척도들이 중요해졌어요. 이걸로 ‘위험한’ 사람들을 계속 선별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존재’ 자체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폭력 가해자를 ‘괴물’로 상징하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네요. 국가가 그 ‘괴물’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나요?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도입됐고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재범 위험성’에 대해 진단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이 제정됐어요. 그리고 강간범 치료감호(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가 늘어났어요. 원래 치료감호는 범죄자 중에서 정신이상자에 대해 써오던 방식인데요, 전에는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0% 정도가 강간범이었다면 2005년 이후 확 늘었어요. 2012년에는 강간범이 전체의 65%를 차지해요.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을 ‘심리적 문제’로 진단하는 관행이 강화됐다는 걸 반영하는 수치죠.”
▶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만든 웹툰 <성폭력, 제대로 알고 예방합시다>의 일부.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
-성폭력 범죄를 정신이상이나 개인의 심리 문제로 다루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권력)관계의 맥락은 삭제하고 정신병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죠. 사실 아무리 성적 이상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래, 위 봐가면서 해요. 실제로 ‘재범 위험성’ 척도를 보면 성적 이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성폭력 통념이나 성역할에 대해서도 훨씬 보수적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심리적 문제가 아닌 ‘젠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냥 ‘병이다, 싸이코패스다, 심리적 문제다, 괴물이다’ 얘기해버리면 ‘그럴만한 놈이 그런 거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성폭력 범죄를 내 문제가 아닌 ‘괴물의 문제’로 보게 되어, 일상에서 떨어진 이슈로 만드는 효과도 있을 듯한데요.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얘기되긴 해요. 그 내용은 성폭력이 ‘술’로 인한 성충동으로 발생하니까 음주 감경을 배제(가해자가 ‘술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관행을 없앰)해야 한다거나, ‘강력 성폭력이 음란물 영향으로 발생한다’면서 청소년 음란물을 규제하려는 시도 같은 거예요. 이것도 성폭력을 관계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술이라는 ‘기회’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보는 거죠. 남이 하는 성폭력은 ‘괴물’이 하는 범죄고, 내가 하는 성폭력은 술 먹고 실수해서 하는 거, 이래도 저래도 ‘나’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재판에서 심리학적 척도가 중요해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같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형량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생겼죠?
“피해의 ‘치명성’을 강조해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담론이 먹혀들거든요. 아주 무기력하고 취약하고, 일방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전형적인 피해자만 ‘진성’ 피해자가 돼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 자체를 의심받죠. 2013년엔 검찰이 성폭력 ‘무고’(타인을 징계하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죠.
성폭력 피해가 치명적인만큼 절대 극복될 수 없다는 인식도 강해요. 결국 통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폭력 피해로 ‘정조를 잃어버렸어, 몸이 더럽혀졌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하자가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죠. 논거만 좀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 같아요.
엄벌주의 정책이 시작되면서 피해자 비밀 보장이라든지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확대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처벌 강화에 동원되는 피해자 담론은 전통적인 성폭력 통념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 패멀라 D. 슐츠 <괴물이 된 사람들> 아동성범죄자들을 면담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오해와 통념 속에서 진실을 발굴하는 책. 아동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저자는 사회가 가해자를 ‘괴물’로 상정하면서 성범죄가 지속되는 데 공모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실제 처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양형이 늘거나 처벌이 강화되었다든지, 그런 변화가 보이나요?
“좀 더 체계적인 경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처벌에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도 강간, 강간 치사 등 누가 봐도 센 사건들, ‘낯선 사람에 의한 전형적인 성폭력’ 유형들은 형량이 세 진 걸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건 워낙 몇 건 없어요. 일 년에 몇 십 건도 안 될 정도? 그 외에는 처벌 관행이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성폭력의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훨씬 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형력 행사(물리력을 쓰거나 위협함)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같은 감경 사유를 채택해서 형량이 낮아지기도 해요.
세게 처벌을 해야 하는 가해자와 그렇지 않은 가해자의 경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통념이 안 변하면 아무리 센 제도가 들어와도 어느 구멍에서 또 새게 돼요.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음주 감경이 배제됐는데, 판사가 이제는 ‘주취 상태’ 대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형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 할인’은 기본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 이거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회자되는 엄벌주의 정책 이야기에 비해, 실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처벌에선 변한 게 별로 없다니 놀랍네요.
“‘엄벌 없는 엄벌주의’라고 봐요. 저는 처벌이 무조건 세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벌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유사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전자장치 처분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법이 엄벌주의로 바뀌어도 정작 사법부에서 판결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검찰이나 경찰은 주변의 분위기나 여론에 많이 민감해졌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졌는데, 사법부는 변화가 제일 더디다고 해야 하나요? 제일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고요. 성폭력 이외의 여러 역사적 요인도 있어요. 과거에 국가로부터 통제 당했던 경험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다 보니, 통제 불가능하게 된 것도 있고요. 양형위원회가 있지만 대법원 산하에 있어서 외부의 감시에 한계가 있고, 양형기준제가 도입됐지만 그것도 구속력이 크게 없어요.
법원이 자꾸 형량을 낮게 주니까 새로운 (엄벌주의) 제도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이 통과될 때도 국회에서 ‘법원이 형을 제대로 안 때린다, 그렇다고 국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더 형을 높게 때려라’가 아니에요. 피해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피해자의 삶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판사들이 알아야 돼요.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는 걸 모르고 그저 성기 삽입 행위로만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형량이 너무 강화되면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형 판결을 잘 안 내리게 된다든지 하는 백래쉬(backlash, 반동) 현상도 있다고 봐야할까요.
“더 보수화된 측면이 있죠. 유죄 판결을 내리면 향후에 이 전과로 인해 성범죄자로 신상 공개를 해야 되거나 취업을 못 하게 될까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든지…. 과도한 보안처분(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해 행하는 제재 조치. 치료감호나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해당한다)이 형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 경찰들이 말을 타고 서울 인사동 거리를 지나며 정부의 <4대악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일다
-지금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나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센 처벌을 할 법한 피해와 그렇지 않은 피해를 선별을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엄벌주의는 대중의 공분에 기반하고 있어요. 더 자극적이려면 더 공감할 수 있는 더 취약한 피해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동이나 장애인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을 법한 취약한 피해자’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죠. 성인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재밌는 게 2000년대 중반의 성폭력 엄벌주의 담론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 담론과 동시에 전개돼요. 성인여성에 대해서는 ‘넌 섹슈얼리티의 주체고 네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야’라고 말하는 거죠. 성폭력 범죄에 취약하거나 보호해야 될 대상에서는 점점 제외되죠. ‘네 몸 네가 알아서 한 거지,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모든 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일환이겠죠.”
-엄벌주의에 따라오는 것이 ‘치안 강화’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4대악 중의 하나로 성폭력을 선포했고 각 지자체도 안전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상의 모든 공간이 안전 관리의 대상이 됐어요. 학교, 골목길, 공중화장실, 놀이터… 모두 CCTV가 설치됐잖아요. 작년에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아내를 망치로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게 주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어요. 전형적인 ‘상황 통제’ 관점이에요. ‘모든 범죄자들은 자기 범행이 들킬지 안 들킬지 손익계산을 하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CCTV가 많이 달려있으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라는 관점.
그런데 가정폭력, 성폭력이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나요? 젠더 폭력의 경우 거의 친밀한 관계, 사적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데, CCTV 설치 같은 해법은 그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거지, 실제 범죄 발생률을 줄이지는 못하죠.”
-일상을 감시하는 안전 담론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강박을 만들어 내니까요.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러다보니 ‘U-안심서비스’(교육부가 SK텔레콤과 협력해 시행하는 어린이보호 서비스로 휴대폰을 통해 자녀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처럼 안전이 상품화되고 있어요.”
▶ 안전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단면, U-안심서비스. 교육부가 SK텔레콤과 협력해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 서비스로 휴대폰을 통해 자녀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논의도 결국 성범죄를 예방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 어떤 변화와 고민이 필요할까요?
“법원에서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겠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5년형 나올 거 10년형 나오게 해 주세요’가 아니거든요. 내 피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단 1년이라도 좋으니 확실하게 처벌해야 돼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가 치명적이다’라는 게 아니죠.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합리적인지 생각해봐라’라는 거고, 이런 인식이 확장되길 바랐던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엄벌주의 담론으로는 성폭력 통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분노하게 되죠. 최근엔 공중 밀집장소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경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맥락도 필요 없고 가해자, 피해자가 바로 선별되잖아요. 선악이 분명하면 이견 없이 다들 ‘처벌해라!’ 하지만, 그게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돼!’, ‘그게 법 감정이야!’라는 수많은 목소리들, 기사들, 논문들에서 말하는 성폭력, 법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시했던 ‘젠더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성폭력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 나랑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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