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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지 않은 역사]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75년전,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고 사할린에 억류된 한인의 역사와 삶,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는다. 필자 최상구님은 지구촌동포연대(KIN) 회원으로 사할린 한인 묘지조사 후속작업, 영주귀국자 인터뷰 등 ‘사할린 희망캠페인을 펴고 있다. 일다 www.ildaro.com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멘붕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혹은,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을, 일생을 살면서 소망하였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할린에 있는 무국적 한인들이다.

 

지난 6월 19일. 한국의 한 법정에서는 일생을 국적 없이 살았던 한 사람(김명자씨, 60세)에 대해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판결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소송을 통해 얻은 자신의 국적. 무슨 사연일까?

 

일본, 북한, 소련? 사할린 한인들의 ‘국적’ 

 

▲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적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할린 한인 김명자씨(60세, 왼쪽)   © 최상구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고 8월 9일 사할린에도 소련군의 전투가 시작된다. 이후 남사할린을 점령한 소련은 섬을 봉쇄하고 8월 23일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인은 해방된 민족이 되었지만, 독립국가의 국민은 아니었고, 일본 국적을 유지한 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 시대가 열리며, 소련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북한만을 인정하였다.

 

게다가 소련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스스로 국적을 증명하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처리되었다. 1938년까지 소련은 국적에 관하여 속지주의여서, 러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러시아 국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1938년 국적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련은 사할린 한인들을 무국적자로 분류하였다.

 

일본은 1952년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해버렸다. 사할린처럼 영토가 변경된 경우에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빼앗아버린 것이다. 승전국과 패전국이 ‘민족자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국적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임에도.

 

또한, 일본은 식민지 영토에 관한 조약을 교묘히 해석하여 해방된 조선인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대부분 남쪽이 고향인 사할린 한인들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결정권을 빼앗긴 채, 일본의 지배에서 러시아의 지배로 바뀐 사할린 땅에서 새롭게 정착해나가야 했다.

 

한 사할린 한인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대 초반부터 사할린에서 ‘임시 신분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이즈음부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55년경부터 ‘무국적자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김복곤 씨의 증언, 2014년 1월.)

 

이 과정에서 소련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많은 한인들이 무국적을 선택하였다.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미-소 냉전 시대이고 한국과의 국교도 없는 상황에서, 소련 국적을 받아버리면 한국으로 영영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일신의 불편함을 선택한 것이다.

 

무국적자인 한인들은 제대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직장 내에서도 급여, 진급, 휴가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 구소련 시절에 사할린 지역 노동자들에게 한 달 정도 소련 본토에서 휴가를 주기도 했는데, 한인들은 제외되었다. 월급을 적게 받았으니 은퇴 후 현재 받는 연금도 적다. 생산성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영웅’ 등의 호칭도 받지 못했다.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에게는 훈장과 호칭이 부여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할린의 청년한인들에게 대학 진학과 직장, 결혼 가능성을 제시하여 한인 2세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1950년대 후반 무렵, 2세들이 자라 성인이 되고 국적과 신분증을 받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자, 북한에서는 북한 국적을 취득하도록 선전하기 위해 선전요원들을 사할린으로 파견했다. 한인 1세들도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에라도 가면 고향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으로 가도 남으로는 갈 수 없다는 점, 북한으로 유학 간 청년들이 소식이 끊기거나 사할린으로 출국이 막히는 등,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사할린에 퍼지면서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후 대부분 한인들이 소련 국적을 획득하게 된다. 무국적자가 겪는 차별과 고통, 한국을 동경하는 반공산주의자로 ‘요주의 인물’이라는 낙인, 무엇보다 국적이 없으면 대학 진학이 어려운 자식들의 교육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59년 무국적자가 49%(약 2만명)였던 반면, 1970년이 되면 21%인 7천6백여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 무국적자였던 한인 1세들의 사망도 감소 요인이다. (한인묘 실태조사 보고서, 2011년)

 

애초에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면, 이렇듯 무국적, 북한 국적, 소련 국적을 오가며 현재까지 살아왔을까?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가게 된 배경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 동원이었다. 그리고 소련의 사할린 점령 이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할린 한인들의 국적 선택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역사와 직면한 법조인들, 소송을 시작하다

 

2009년 한국에서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이 만들어지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과거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동행동이 시작된다. 2010년 정정훈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사할린으로 향했다. 대한민국이 방치하고 있는 재외 한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희망을 듣고 한국 정부에 그 책임을 요구할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년간의 준비 끝에 2012년 국적 확인소송과 위로금 지급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두 소송의 교집합은 사할린 한인의 ‘국적’ 문제이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 희생자를 판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할린 한인들은 희생자로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못 받았다. 지급 대상이 한국 국적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은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차별이기에 부당하다는 위로금 지급소송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무국적자로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재판도 시작하였다. (위로금 지급소송은 1심 패소하여 항고 및 헌법소원 중이다.)

 

“사할린 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였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받음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2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변호사/ 지구촌동포연대 KIN의 “해방되지 못한 사할린 한인 문제” 포럼)

 

한국 정부와 사할린 한인 사이 ‘국적’ 분쟁 

 

▲  사할린주 내무부에서 발행한 김명자씨 신분증명서. 무국적자로 기재되어 있다.   © 최상구 
 

2년여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적 판정 절차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피고(한국 정부)와 원고(김명자씨) 사이에 국적 확인에 대한 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행정부가 법원에 우선하여 국적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국민은 귀화 등 후천적인 사유에 의한 국적 취득이 아닌 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라고, 즉 ‘분쟁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국적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다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적 판정 절차를 통해 원고가 손쉽게 국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할린에서 살아온) 원고가 한국에 들어와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국적 판정 절차를 하는 것이 원고에게 적절한 수단인지 회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에서 국적에 관한 규정은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서 처음 규율 되었다. 임시 조례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는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에도 이어져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한다.’

 

소송의 원고인 김명자씨의 아버지는 1938년 처음 사할린에 갔다. 1939년도쯤 한국에 들어와 부산에서 결혼한 뒤 다시 사할린으로 갔다. 결혼 전에는 뽀로나이스크 와흐루세어 탄광에서 일했고, 그 후 삼판(벌목장)에서도 일했다고 한다. 1945년에는 시네고르스크에 있었고, 아니바에서 목수 일도 하였고, 이후 유즈노 사할린스크 등에서 지내다 1977년에 사망하였다. (김명자씨의 오빠 김덕일씨 증언, 2014년 2월.)

 

재판부는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신분등기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출장소장 인증)에 김명자씨 부모 모두 ‘한국 출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명자씨의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할린주 내무부에서 발행한 김명자씨에 대한 신분증명서에도 러시아에서 출생한 무국적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인정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사할린 한인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되지 않았더라면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이기에, 김명자씨는 태어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조선인이었다가 1948. 7. 17. 제정된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159 국적확인소 판결문)

 

사할린 한인에 대한 정책의 ‘새 틀’ 짜야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재판부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할린 거주 무국적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및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명자씨 등 무국적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사할린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김명자씨를 만났을 때 함께 인터뷰했던 김복곤씨는 현재 무국적자(2세)를 약 스무 명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현황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 무국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국민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마나 있는지, 한국으로 귀국을 희망하는지, 사할린에 계속 거주한다면 이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러시아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재판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제기된다. 수많은 한인 1세들이 무국적자로 사망하였고, 후손들은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북한 국적, 소련 국적을 취득하였다. 국적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의 국적 선택이 시대 상황에 따른 구조적 ‘선택의 강요’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적어도 2세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할린의 많은 한인들이 강제징용 희생자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일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외교에 나설 때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이 일차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은 것도 아니다. 일본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무국적자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나마 한일 적십자에 의해 실행되었던 한인 1세에 대한 영주귀국 사업도 현재 신청 인원이 마무리 되는 내년이면 종결된다.

 

무국적자 한인 2세들에 대한 영주귀국 문제는 기존 한일 적십자에 의한 틀이 아닌,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2세부터는 일본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이번 판결을 뒷받침 할 후속 조치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할린 한인 문제는 한일협정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일협정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에 대한 청산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이제 한일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할린 한인들의 호소를 포용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과거사를 통해 새로운 미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외교에 나서야 할 때이다. ▣ 최상구 www.ildaro.com 

 

※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두 번째 캠페인!

 

올해 1월 사할린 한인들에게 러시아어와 한글, 음력 절기가 표시된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을 선물하며 느낀 감동과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약속했습니다. 내년엔 글자를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부수를 가져오겠다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두 번째 캠페인의 막이 올랐습니다. 미디어 다음의 “희망해 캠페인”에서 500명의 서명이 완성되면, 모금이 시작됩니다. 많은 서명과 공유 부탁 드립니다. (서명 기간: 2014년 8월 6일까지)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할린한인 달력 2015”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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