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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양육미혼모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한시라도 빨리 사회적 지원방안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양육미혼모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미혼모의 경우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적절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가족 지원체계활용, 양육서비스 제안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청소년 양육미혼모 가정에 대한 취업지원과 양육도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국 5개 한부모가족희망센터(부산, 천안, 안산, 광양, 포항)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는 청소년 양육미혼모 가족에 대해선 등한시되어 왔던 게 현실이다. 김은영(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좀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양육미혼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서비스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례관리 체계는 전국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양육미혼모들 중 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큰 점도 지적됐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도 시간당 1천원의 자부담이 있어, 소득이 거의 없는 청소년 양육미혼모들에게는 돌보미 자부담 비용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미혼모를 위한 양육도우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도 물어야
 
학업을 중단한 10대 양육미혼모를 위한 “학습지원을 위한 방문지도 서비스”도 제안됐다. 김은영 교수는 “청소년 양육모도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는 크나, 임신 사실이 알려진 경우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 양육미혼들은 방문학습지도를 통해 학습지원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향후 취업의 질이 낮아져, 많은 경우 저소득층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귀해서 학업을 마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에 연계되어 좀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은 특히 “원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진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 자녀양육은 물론 자신들의 생계조차 막연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혼부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실제로 실효성 있는 부양비 청구기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양육을 담당하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해 국가가 부양비를 우선 지출하고, 비양육부나 비양육모에게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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