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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장애소수자연대, 외국인장애인 권리 찾기에 힘 모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신장애인 단체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메이저 장애단체를 제외하고, 소수 장애단체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많이 반영 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목소리 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했습니다.” (김세라/ 장애소수자연대 의장)
소수 장애인들의 정체성 드러내기 시작돼
사회적인 소수집단인 장애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적은 소수집단. 즉 ‘장애소수자’ 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꾸려,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장애소수자연대. 작년 12월 결성을 알린 장애소수자연대는 “장애운동 내의 전체주의”를 경계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4월 8일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 4월 8일 장애소수자연대 출범 기념식 ©장애여성네트워크
이렇게 뭉친 단체들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작은키모임, 장애여성네트워크, 절단장애인협회, 화상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이상 7곳이다.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수적으로도 많고 역사가 오래된 장애단체들이 장애인계를 주도하면서, 그에 가려져서 소외되는 장애인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장애소수자연대가 결성된 이유를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장애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하며 ‘힘을 모아보자’ 하였던 것이 지금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장애소수자연대 첫 의장으로 선출된 김세라씨는 “(다른 장애단체들과) 경쟁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수 장애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김씨가 회장 직을 맡고 있는 한국작은키모임은 2001년 결성된 ‘저신장 장애인’(short stature)들의 단체로, 회원은 현재 5백 여명이다.
김세라 의장은 특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며, “알려져 있지 않은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표면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장애인도 복지혜택 누릴 수 있어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며 출발한 연대모임인 만큼, 장애소수자연대의 운영 원칙은 “충분히 소통하고, 모든 단체의 합의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장애소수자연대가 처음으로 의견을 모은 사안은 ‘외국인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다.
한국은 오직 내국인들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장애인은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애려 화교장애인협회 회장은 “화교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억압 속에 많이 수긍해왔지요” 라고 말한다. 화교장애인협회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대만 국적을 가진 장애인들의 모임으로, 2004년에 출범했다.
왕애려 회장은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납세 기준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영주권을 주고, 투표할 권리도 있는데, 왜 장애인 등록은 안 된다는 건지, 형평성 있는 정책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했다.
장애인 등록 기준을 ‘내국인’으로 두고 있는 법률에 대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차별’이라며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따라붙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 등록은 복지혜택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복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외국인장애인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장애소수자연대의 입장이다.
함께한다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장애소수자연대는 외국인장애인도 제한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왕애려 화교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 카드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장애인들은 그 동안 집에만 있곤 했었습니다. 바깥세상과, 다른 (한국인)장애인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그는 “장애인 등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했다.
장애소수자연대는 앞으로도 외국인장애인뿐 아니라, 새터민 장애인, 성 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 장애인 그룹들과 연대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왕애려 회장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표현하는데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장애소수자연대를 함께하는 것이 화교장애인협회에선 많이 의지가 됩니다. 특히, (한국인)장애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느낌은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조이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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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신장애인 단체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메이저 장애단체를 제외하고, 소수 장애단체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많이 반영 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목소리 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했습니다.” (김세라/ 장애소수자연대 의장)
소수 장애인들의 정체성 드러내기 시작돼
사회적인 소수집단인 장애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적은 소수집단. 즉 ‘장애소수자’ 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꾸려,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장애소수자연대. 작년 12월 결성을 알린 장애소수자연대는 “장애운동 내의 전체주의”를 경계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4월 8일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 4월 8일 장애소수자연대 출범 기념식 ©장애여성네트워크
이렇게 뭉친 단체들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작은키모임, 장애여성네트워크, 절단장애인협회, 화상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이상 7곳이다.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수적으로도 많고 역사가 오래된 장애단체들이 장애인계를 주도하면서, 그에 가려져서 소외되는 장애인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장애소수자연대가 결성된 이유를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장애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하며 ‘힘을 모아보자’ 하였던 것이 지금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장애소수자연대 첫 의장으로 선출된 김세라씨는 “(다른 장애단체들과) 경쟁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수 장애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김씨가 회장 직을 맡고 있는 한국작은키모임은 2001년 결성된 ‘저신장 장애인’(short stature)들의 단체로, 회원은 현재 5백 여명이다.
김세라 의장은 특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며, “알려져 있지 않은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표면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장애인도 복지혜택 누릴 수 있어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며 출발한 연대모임인 만큼, 장애소수자연대의 운영 원칙은 “충분히 소통하고, 모든 단체의 합의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장애소수자연대가 처음으로 의견을 모은 사안은 ‘외국인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다.
한국은 오직 내국인들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장애인은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애려 화교장애인협회 회장은 “화교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억압 속에 많이 수긍해왔지요” 라고 말한다. 화교장애인협회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대만 국적을 가진 장애인들의 모임으로, 2004년에 출범했다.
왕애려 회장은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납세 기준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영주권을 주고, 투표할 권리도 있는데, 왜 장애인 등록은 안 된다는 건지, 형평성 있는 정책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했다.
장애인 등록 기준을 ‘내국인’으로 두고 있는 법률에 대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차별’이라며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따라붙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 등록은 복지혜택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복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외국인장애인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장애소수자연대의 입장이다.
함께한다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장애소수자연대는 외국인장애인도 제한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왕애려 화교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 카드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장애인들은 그 동안 집에만 있곤 했었습니다. 바깥세상과, 다른 (한국인)장애인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그는 “장애인 등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했다.
장애소수자연대는 앞으로도 외국인장애인뿐 아니라, 새터민 장애인, 성 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 장애인 그룹들과 연대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왕애려 회장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표현하는데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장애소수자연대를 함께하는 것이 화교장애인협회에선 많이 의지가 됩니다. 특히, (한국인)장애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느낌은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조이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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