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손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제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든 조례안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 일본 대법원은 2014년 12월,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집회)를 인종 차별이라고 인정,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재일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에서, 시민의 손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4년 7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논란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으로 비유해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먹으며 ‘친구 먹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남성(20세)이 구속됐다. ‘오뎅(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의 용어다. 최근 일베 등에서 집단적인 혐오 표현이 확대되자 ‘혐오 표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혐오 표현(hate speech)이란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적, 모욕적, 조롱하는, 위협하는 표현’을 뜻한다. 단순히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