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만나러 가는 길 (47) 부치지 못한 편지 [연재] 이혼을 하면서 두고 온 딸은 그녀에게는 늘 어떤 이유였다. 떠나야 할 이유, 돌아와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녀는 늘 말한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고.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은 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윤하의 고백이 될 것이다. www.ildaro.com “엄마는 파리행 비행기 안에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지금은 많이 설렌다. 모든 것이 새롭겠지? 아니, 거기서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를 못 보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너를 만났더라면, 발길을 돌릴 수 없었을 거야. ....... 이렇게 뒤돌아 가는 엄마에게 늘 너의 존재가 ..
국회에 제출된 6개 관련법 개정안 살펴보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신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법에 따라 2008년부터 목적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발급됐으나, 출생과 혼인, 입양, 이혼사실 등에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원이 속출했다.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자, 현재 6개의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 법안의 특징과 의미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다양한 생활양식 인정, 신분보호 취지 살려야 가족관계등록법의 취지는 이전 호적법의 ‘가족’ 단위 편제방식을 ‘개인’ 단위로 전환해 개인의 존엄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