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학공동체의 노력 계속돼야 5월말 세상에 알려진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소위 ‘명문대’ 학생이며 환자의 신체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직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처리 이후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고,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출교’는 퇴학 처분과 달리 재입학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9월 5일 고려대학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입..
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