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남-여 사이’ 위치에서 성차별 사회와 싸웁니다오사카의 트랜스젠더 변호사 나카오카 슌 인터뷰 오사카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나카오카 슌 씨의 사무실에는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 방문하는 이들 다수는 가정폭력이나 이혼, 빚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다. 그리고 나카오카 씨와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인 내담자도 적지 않다. ‘우리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되어 달라’는 요청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환경이나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바로 거기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한다. 나카오카 슌 씨는 유소년기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다. 자신의 피부를 보고 주변에서 “더럽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춘기가 되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위화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