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하)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집안일 시키고 성희롱하는 수급자 ‘자격 제한’토록 ▲ 11월 22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미디어 www.ildaro.com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