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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하)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집안일 시키고 성희롱하는 수급자 ‘자격 제한’토록
 

▲ 11월 22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노인요양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자격과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기관은 넘쳐 나는데, 정작 수급자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지요.
 
노인의 수가 적다 보니, 몇 년 새 급속히 늘어난 요양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도 면제해 주고, 요양보호사를 통해 집안 살림도 대신해 주고 있는 형편이지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 집안일인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공인 파출부’(정식 용어는 가정관리사)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또한, 대부분 여성인 요양보호사는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더욱 위험하지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들로부터 받는 폭행이나 언어폭력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더불어서 노인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을 전가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집안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영업 정지나 사업 취소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안 필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한 달 평균 임금은 80여 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는 사람도 15%가 넘어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이보다 많은 120여 만 원을 받지만, 2교대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 비하면 임금이 매우 적지요. 특히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그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노인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그만큼 월급도 깎여요.
 
한편,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중고령 여성들인데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월급보다 병원비,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급여가 너무 적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엄두도 못 내고, 쉴 공간도 쉴 틈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 노인 집에서 저쪽 노인 집으로 이동하며 전철에서 삼각김밥이나 우유로 허기를 달래는 등, 시간에 쫓기며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지요.
 
따져 보면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경우, 우리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개호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개호노동자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었대요. 인재 부족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었고,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2008년에는 ‘개호종사자 등의 인력확보를 위한 개호조상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해요.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질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들인데,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3년 만에 중고령 여성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가 되었어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법률에 요양보호사의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를 만들었지요.
 
안정적인 급여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은 막자
 

▲ 공공노조와 진보정당,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함께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따끈따끈 캠페인>  © 사진 - 공공운수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지요.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시간이나 임금의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의 일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급여에서 각종 수당을 공제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장시간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반면 가정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노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요양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장기요양위원회의 기능과 중립성 강화에 관한 사항, 반복적 재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들이 위 법률안에 들어 있어요.
 
어떤가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법률안에 들어 있지요. 혹자는 너무 많은 것을 바꾸는 것 아닌가, 실효성이 있겠냐며 의문을 품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다만 그만큼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보장제도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이지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개정, 제정 활동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겠어요?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미디어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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