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허용’ 아일랜드가 새로운 역사를 쓰다수정헌법 8조 폐기 국민투표에서 승리하기까지 “수정헌법 8조에 의해서 그동안 임신중단을 하고자 했던 여성들은 ‘비행기나 배를 잡아타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의 손을 잡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너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임신중단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폐기하는 국민투표가 66.4%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오늘은 아일랜드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위해 아일랜드 여성들이 영국 등으로 떠나야 했던 과거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기..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재생산권이 어떻게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낙태’죄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http://ildaro.com/8136)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끝은 아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