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
대학 성폭력, 사건을 넘어 문화를 말하자 국민대 단톡방 사건과 서강대 OT 사건이 보여주는 것 ※ 대학 내 성폭력과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점검해보는 이 글의 필자는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동동 님입니다. 기고문의 일부 문구가 적절한 인용 표기 없이 도용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3월 25일자로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정 개제하였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생 사회 안에서 ‘고전적인’ 성폭력 사건 서사가 있다. 술자리에서 남자 선배가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발생하는 성폭력. 농활을 가서 공동 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성폭력. 동아리 MT에서 술자리가 밤새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성폭력. 학생들에게 익히 알려지고 공론화된 대부분의 학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