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선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 안에서 누가 성범죄의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단순한 방식은 크나큰 왜곡을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6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중계로 진행된 이슈 토크 현장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 협박과 저항 여부를 묻는 ‘강간죄’ 왜 문제인가 먼저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강간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지이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있..
#FreeBritney 음악산업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으로 확장되길 세계적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최근 자신의 아버지를 기소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남용했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다. 브리트니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그의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딸의 재산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복수의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5900만 달러(한화 약 670억원)라는 막대한 재산을 비롯해 부동산 등에 대해 부친이 관리 권한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3년 간 열심히 일했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그사이 제이미 스피어스는 매달 2천 만원 가량의 월급을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를 챙겼다. ▲ 1998년 데뷔해 선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