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성행위를 당해도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니…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시민들이 성폭력 규정 개정안 발표 일본에서는 2017년에 형법의 성범죄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3월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네 차례 연속 이어지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실태에 맞게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는 형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고를 검토하는 해. 작년 11월, 형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Spring’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형법 개정 시민 프로젝트’가 성범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형법 성범죄 규정은 무엇일까? 일본과 유사한 형법을 가진 한국 사회에도 참조가 되길 바라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
교사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연애가 아닙니다”중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교사 성폭력을 제소한 이시다 이쿠코 작년 12월 11일 도쿄에서 열린 ‘플라워 집회’(2019년 3월, 잇단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매달 1회 개최된 집회)에서 중학교 교사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한 여성이 있었다. 피해에 따른 오랜 고통을 억누르는 목소리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 시효를 철폐하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모습에 가슴이 메어 바로 말을 건넸다. 그 사람이 이시다 이쿠코(石田郁子) 씨였다. 이시다 씨는 열다섯부터 다니던 홋카이도 삿포로의 시립중학교 미술 교사로부터 졸업 후 열아홉 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작년, 가해자와 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