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퍼센트 짜리 인간’은 없다 희정 “커피나 타고 그러던 애들이…….” 지나가던 대학 임원이 선전전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했다. 그러자 한 조합원이 맞받아쳤다. “그럼 저희가 쫓겨난 자리에 140개의 커피머신을 들이세요!” 명지대학교 행정조교들의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9년 2월, 명지대 행정조교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명지대학 측은 8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140여명의 행정조교를 해고했다.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한 비정규직보호법을 피해가기 위해서였다. 이메일 통지서 하나로 해고당한 ‘명지가족’ 해고를 당하고서야 행정조교들은 자신들이 단기 계약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가 있었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