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싸움이 남긴 것 490일만의 원직복직 합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필자 나영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 대책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www.ildaro.com 성희롱 피해 책임 인정한 현대자동차 ▲ 지난 12월 1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진행된 '투쟁승리 촛불문화제' 이제 2주일이 지났다. 12월 14일 투쟁승리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더 이상 텐트도, 현수막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농성을 하던 두 사람은 그간 투쟁에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아산 공장 앞으로 가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투쟁 승리를 알렸다. 세 차례의 교섭 끝에 작성된 노..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미디어 www.ildaro.com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