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경제적 사유’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가능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낙태” 논란이 전해지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 찾기’에 연대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와 언론인,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일본의 상황과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한국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시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낙태’ 대신 ‘인공임신중절’ 용어 사용이 적절해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해 연구해온 츠카하라 쿠미 교수(카나자와대학대학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서도 ‘낙태’와 ‘중절’ 용어가 혼동된 채 사용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형법에서 ‘낙태’를 ..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시술 산부인과 3곳 고발조치 여파 프로라이프 의사회(전신: 낙태근절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서울지검에 고발해, 그 사회적 여파가 커질 조짐이다. 작년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라는 이름으로 낙태근절 선언을 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정부가 불법낙태를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 등에 따른 임신을 제외한 낙태를 금하고 있다. 낙태를 한 산모와 의사는 징역 2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산부인과 고발 건은 겉으로 보기엔 ‘의사 대 의사’구도로 벌어진 것이지만, ‘임신’과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만큼 당사자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