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 이후의 과제…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인터뷰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11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특이한 부분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다.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동안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을 겪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4대보험 및 최저임금, 휴가와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제외된 채 뼈아픈 시간을 보냈다. ▲ 가사..
[젠더의 경계 위에서] 머리카락 길이와 젠더-디스포리아 ※ [젠더의 경계 위에서] 시리즈에선 확고한 듯 보이는 성별 이분법의 ‘여성’과 ‘남성‘, 각각의 한계를 재단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 생각을 나누는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퀴어’로 정체화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범성애자이고 젠더퀴어에 가깝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나를 알아가는 중이기에 어떤 용어보다 ‘퀴어'라고 소개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머리도 숏컷으로 잘랐다.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로 지낸 세월이 더 길다는 헤어디자이너 분이 내 머리에 가위를 대면서, 한 번 편안함을 느끼면 다시 머리를 기를 생각이 안 들 거라고 장담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