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진짜’ 비도덕적 행위, 성폭력낙태수술 처벌강화 원점으로…승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놓았다.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 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이다. 바로 논란의 (안)으로부터 불거진 사안에 대한 해명이었다. 지난 주 많은 여성들은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이도 모자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키려는 보건복지부 개정령(안)에 분개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있었던 ‘검은 월요일 시위’의 여파도 있었던지라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린 듯싶다. 그리고 오늘 SNS 여러 곳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여성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보았..
저널리즘 새지평
2016. 10. 2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