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
저널리즘 새지평
2013. 4. 27.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