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무엇이 문제인가’② 입양과 위탁 핏줄을 중시하는 한국사회도 점차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나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에게 국내입양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친권’이다. 친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시설에 맡겨진 많은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친권자 동의없어 입양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세 번째로 입양을 한 아이는 생부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고 잠적해서, 시설(생활보육기관)로 옮겨가는 시점(36개월~40개월)에서 입양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설에 간 아이들이 입양이 안되어서 가기보다는 입양대상 아동에서 ..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저수지를 배회하던 한 십대여성이 경찰에 발견되었다. 경찰은 소녀를 쉼터로 인계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다 나와서 지금은 쉼터의 상담원이 된 여성 A씨가 소녀를 도왔다. 쉼터에 자리를 마련하고,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A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소녀야,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나도 너처럼 성폭행을 당했어. 그리고 인생막장이라는 생각에 결국 성매매업소까지 가게 되었어. 그러나 너는 내가 도와줄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열일곱 살이라고 했지?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 중에서 만약 A씨가 십대시절 성폭행을 당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