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용파견 금지, 여성 다수업무는 예외? 파견법 개정, 여성노동 또다시 소외될까 우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아카이시 치에코 일본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근로빈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용 파견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용 파견이란 날마다, 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일용 파견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고, 현 국회나 다음 국회에서 노동자파견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용 파견 외 파견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파견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파견되어 일하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현실 일용 파견으로 일..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절대 하면 안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해도 괜찮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나친 체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각 학교에서도 체벌 기준을 정해 교칙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매는 몇 센티미터 정도 길이여야 하고, 각이 진 것은 안 되며, 한 번 때릴 때 몇 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면 진부한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반복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다 보면 ‘체벌’만큼 교사를 고민케 하는 주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로서 깨달은 '체벌을 해선 안 되는 이유' 5년차 중학교 교사인 나는 평소에 ‘체벌은 하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