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저수지를 배회하던 한 십대여성이 경찰에 발견되었다. 경찰은 소녀를 쉼터로 인계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다 나와서 지금은 쉼터의 상담원이 된 여성 A씨가 소녀를 도왔다. 쉼터에 자리를 마련하고,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A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소녀야,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나도 너처럼 성폭행을 당했어. 그리고 인생막장이라는 생각에 결국 성매매업소까지 가게 되었어. 그러나 너는 내가 도와줄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열일곱 살이라고 했지?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 중에서 만약 A씨가 십대시절 성폭행을 당했을..
"신념이나 확신의 저조,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수치심, 신경증, 우울증, 불면증, 자존심 손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신체적 외상 이외에도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는 현실이다. 사고 이후에도 남아서 피해자의 삶을 괴롭히는 이 후유증과 고통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폭력'이나 '차별'이 아닌 말 그대로 '희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이라 하여, 장기간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