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의 몸 이야기⑥ 드러내기: 이 연재는 외면하기, 직면하기, 비교하기, 수용하기, 강점 찾기, 표현하기 등 장애여성이 자신의 몸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타자화된 장애여성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우리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재구성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 편집자 주 의도적인 새로운 실험 짧은 치마를 입는다. 메이크업 전문가가 화장을 해주고, 머리도 만져준다. 준비를 끝내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흐르고, 어두운 무대에 조명이 비추고, 딸과 함께 무대 앞쪽으로 나간다. 조명의 강한 빛 때문인지 긴장한 탓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환호성만 들린다. 한 6, 7년 전 쯤 여성페스티벌의 한 코너로 기획된 장애여성패션쇼에 나갔었다. 너무나 낯..
일정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리’로 봐야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할뿐더러, 법 논리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됐다. 12주 이내 합법화, 24주까지 ‘사유’에 따른 허용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3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방식(법에서 정한 사유만 허용하는 것)’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임부의 권리’라고 보는 방식이다. 양 교수는 “(배속에서) 생성 중인 태아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