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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합동강간 사건이다!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673개 여성/시민단체들이 함께 외친 말이다.


2013년 당시 법무부 차관 후보였던 김학의가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별장 성접대’라는 자극적인 스캔들로 떠오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등에 의한 성범죄를 ‘성폭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의도적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검찰의 은폐, 축소 수사로 인해 애초에 이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고, 2017년에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지만 이때의 조사 또한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다가오는 10월 판결이 예정된 2심에선 뇌물죄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윤중천의 성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 2심에서 면소, 공소 기각했고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만 인정이 됐다.


2019년 7월 26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3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4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다시 짚고 검찰 수사와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했다.


1년 8개월간의 ‘합동강간’ 혐의 대신 ‘뇌물죄’로 기소?


“피해자는 2013년 경찰 조사 이래, 윤중천의 물리적, 공간적 지배하에서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지속적인 강간 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해왔다.”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의 이찬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마디로 1년 8개월간의 장기간의 지속적,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정의를 세우지 못한 건, 1차 수사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부터”라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2013년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담당 검사가 피해 진술을 다시 듣기보다는 사소한 세부 내용의 차이를 트집 잡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심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검찰이 피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식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리한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검찰의 수사행태는 일종의 수사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2017년에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위원회의 조사 또한 크게 미흡했다”고 이찬진 변호사는 평가했다.


“과거 검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에서 조사된 성폭력 범죄 내용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오염시키는 집요한 조사 과정을 통하여 탄핵하고, 범죄 혐의를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조사하여 윤중천 및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2013년 당시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만 지적했다”는 것.


그 결과, 1년 8개월여에 걸친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해 행위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윤중천과의 합동강간 혐의를 불기소하고, 이를 성접대로 평가해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2019년 12월 18일, 한국여성의전화 외 36개 여성단체들이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와 함께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또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피해 횟수도 축소하였고, 윤중천의 특수강간치상 등 범행 횟수도 3회로 축소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윤중천의 최소 10여회 이상의 직접적인 합동강간 및 강간 피해는 물론이고, 윤중천의 지배하에서 일어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범죄가 단지 분절적인 3회의 공소사실로 축소”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생 시점’ 등의 쟁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윤중천의 특수강간치상, 공소시효 남았다


1심, 2심 재판부가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건이 특수강간치상 범죄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


특수강간의 경우, 2007년 12월21일부터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변호인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최초 ‘진단’ 시점(2008년 3월)이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일죄의 경우 최종 범죄 종료 시점(2008년 2월)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별장에서의 폭행·협박·강간 사건 이후 1년 8개월 동안 피해자가 지속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2013년에 피해자가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특수강간 등으로 인한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뢰성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강간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건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시기를 놓쳤다며 공소 기각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중천의 특수강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기각 결정을 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리인단 최현정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사건들을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한다”며 재판부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2006년 7월 원주 별장에서의 첫 피해 이후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싶다며 두 번째 사건으로 끌고 들어간 것, 약물로 의심되는 걸 먹었던 점,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그를 통한 협박, 폭행협박. 그리고 간헐적인 ‘보상’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시에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점점 매몰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2심 판결에서 그런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며 느낀 심리적 압박 등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반면, 피고인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성에 대해선 심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합동강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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