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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뿐 아니라 ‘공창제’도 성노예제였다

일본 유곽 사료가 밝히고 있는 창기(娼妓)의 실태



일본의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액션센터(VAWW RAC)는 올해 5월 11일, 나가노현 이다시(飯田市) 역사연구소의 사이토 토시에(斎藤俊江) 씨를 강사로 초빙해, “상업도시 이다의 유곽 사회와 창기의 생활-창기는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이토 씨의 강연을 기반으로,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의 공통적인 문제와 그 관련성을 VAWW RAC 운영위원이자 릿쿄대학 교수인 오노자와 아카네 씨가 기고하였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몸값’은 빚으로, ‘창기’는 자영업자로 둔갑


사이토 토시에 씨는, 나가노현 이다시의 니혼마츠(二本松) 유곽의 ‘창기’(娼妓,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것이 국가에 의해 공인된 여성)에 관한 귀중한 사료를 발굴하신 분입니다. 특히 ‘계산첩’(당시 성매매 여성들의 매월 빚 액수가 적힌 장부)이라는 중요한 사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다이쇼시대 니혼마츠 유곽의 그림. 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중앙광장을 향해 누각이 늘어서 있다. 문 옆에는 두 그루(니혼)의 소나무(마츠)가 있는 데서 명칭이 이이다 유곽에서 니혼마츠 유곽으로 변경되었다. (제공: 사이토 토시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액션센터에서 주최한 “상업도시 이다의 유곽 사회와 창기의 생활-창기는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 세미나에서는 사료를 통해, 니혼마츠 유곽에서 지냈던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여기 이 글은 사이토 토시에 씨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공창제도란 무엇인가, ‘창기’를 둘러싼 비인도적 대우 등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위안부’로 징집된 여성도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감독관청에서 받은 허가증을 가진 영업자(포주)와 여성의 성 판매를 공인하는 제도를 공창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판매를 하는 여성들은 남성 손님에게 성병이 옮기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대 일본 사회에서는 집안이 몰락하면 딸에게 몸을 팔도록 하여 창기나 예기(샤미센이나 노래, 춤을 본업으로 하는 여성이지만 성판매도 하게 된다), 작부(성매매가 묵인된 여성)가 되게 하는 관습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근세에서 이어져 왔으며, 딸을 판 돈은 인신매매 대금을 의미하는 ‘몸값’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몸값’은 ‘전치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인신매매 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빚인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또한 유곽은 1872년에 공적으로는 ‘임대방석’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창기는 겉으로는 임대방석업자로부터 방석을 빌려 스스로 상행위를 하는 것(자영업자)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성 판매를 알선한 사람들도 ‘예·창기 주선업’이라고 공인되었습니다.


창기(娼妓)는 마음에 드는 손님에게 브로마이드를 건넸다. 이것은 ‘오사히메 누각’의 창기 미야코가 정장한 모습의 브로마이드다. (제공: 사이토 토시에)


‘차용금 계약’ 때문에 폐업할 수 없는 구조


임대방석에서는 딸의 부모가 돈을 받고, 딸은 창기 생활의 수입으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혹은 정해진 기한이 끝날 때까지 폐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빚을 변제할 수 없는, 따라서 폐업할 수 없게 하는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사이토 씨의 보고에 나온 ‘차용금 계약증’에는 화대(손님이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이 가게 몫이 된다고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시와라 유곽에서는 화대의 3/4이 가게의 수입이 되고, 남은 1/4만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창기는 그 몫에서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었습니다. (<중앙직업소개사무국 ‘예·창기·작부 소개업에 관한 조사>(1926년) 다니카와 켄이치 편 [근대민중의 기록3 창기] 신인물왕래사, 1971년)


여성들이 받는 몫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생활상 상행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빚이 늘어났고, 빚이 줄기는커녕 늘어나니 폐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이토 씨의 보고에서 제시된 계산첩 내용 중에는, 여성들의 빚이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상행위에 필요한 옷이나 부모를 위해 지게 되는 새로운 빚,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가게의 몫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폐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창제도는 ’성노예제도‘라고 불러도 무방한 제도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창기에게 이러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실은 ‘예창기 해방령’(1872년)에 의해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인 및 아동의 상행위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21년, 일본도 가입) 등의 국제조약에 의해 명확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관습을 방임해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920~1930년대 일본 사회는 이를 ‘대중 매매춘 사회’라고 부르는 연구자가 있을 정도로 성매매가 넓게 만연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코타 후유히코(横田 冬彦) 「『유객명부』와 통계 대중 매춘 사회의 성립」 역사학연구회·일본사연구회 편 『‘위안부’ 문제를/에서 생각한다』 이와나미쇼텐, 2014>


포주가 창기의 금전에 관한 기록을 적어둔 ‘계산첩’. 출신지, 계약금 등이 적혀 있다. 이 ‘우메카’ 씨는 계약금이 1300엔이었지만, 그 후 빚이 늘어 2000엔을 넘었다고 한다. (제공: 사이토 토시에)


인신매매 악습 이용한 일본군 ‘위안부’ 징집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유곽업자와 예창기 주선업자는 군대의 명령과 지시에 응해 ‘위안부’ 징집 역할을 맡습니다. 즉, 원래 인신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위안부’ 징집에 이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폐업의 전망이 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창기나 예기들 중에는 빚 변제를 군대가 떠맡아주는, 전쟁터에서는 금세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위안부’ 징집에 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죽으면 군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들은 전후에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숨듯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VAWW RAC편(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책임편집) 『일본인 ‘위안부’』 겐다이쇼칸, 2015> 사이토 씨의 니혼마츠 유곽 주변의 주민 인터뷰에도 포주의 권유로 ‘위안부’가 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펴봤듯이, ‘위안부’ 제도뿐 아니라 공창제도도 성노예제도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즉, 평소에 인신매매의 악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습을 이용해 군부는 ‘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라는 전시 성노예제도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안부는 공창이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저열한 인권의식을 비판해야 합니다.


※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오노자와 아카네 님이 기고하고, 고주영 님이 번역하였습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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