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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이나 확신의 저조,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수치심, 신경증, 우울증, 불면증, 자존심 손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신체적 외상 이외에도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는 현실이다. 사고 이후에도 남아서 피해자의 삶을 괴롭히는 이 후유증과 고통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폭력'이나 '차별'이 아닌 말 그대로 '희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이라 하여, 장기간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반면,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이 '성희롱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문제화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피해 사실은 더욱 비가시화되고 은폐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유증이 여성이 노동을 수행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권 침해일 뿐 아니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희롱 증후군’,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항)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의 정의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다.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인 고용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된 문제다. 이렇듯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협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일과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불러내어 성희롱 한 경우에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장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관계 자체는 업무 관계로 인해 맺어진 것으로, 그 사건은 ‘직장’을 매개로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고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업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업무관련성, ‘업무상 사유’에 대한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두 번째 판단기준은,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데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이 기준에 의한 산업재해만이 산재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무력감, 자존감 상실,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장장애, 두통, 치통, 목이나 등의 통증 등 성희롱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으로 표현한다. 이는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굴뚝재해’로 인식됐던 산업재해 개념 넓혀야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도 분명히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은 현재 단 한 건에 불과하다. 2000년 부산 새마을금고 사건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 상해로 산재보상을 받은 건 뿐이다.

우리나라는 건설,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추락, 절단 등의 사고나 질병과 같이 주로 '굴뚝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위주로 산업재해 보상을 해왔다.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가 최근까지도 전체 산업재해 보상 내용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재해를 굴뚝 산업 위주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사무직 노동자의 문서작업, 상사, 동료, 고객과의 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중 노동의 부담, 오랜 작업에서 오는 질병 등은 사실상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5-6년 전만 해도, 특수하게 설치는 사람 정도가 산재 신청을 할 뿐, 대부분은 산업재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산재보상 제도는 노동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지 않는다.

산업재해가 대규모 사업장, 제조업 등 남성 노동자에게 재해 위험이 가장 높다는 데 집중돼 오면서, 여성의 재해율은 평균 10%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는 성별 통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여성 산업재해 비율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노동부가 1999년까지 정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산업재해 비율은 최고 12.17%로 기록되어 있다.

산업재해 비율의 현저한 성차는 단순하위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에 집중돼 있는 여성의 노동현실을 간과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성별 권력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대인관계에서 오는 폭력과 같은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다. '폭력, 기타 행위'로 분류되는 산업재해는 아직까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재보상법의 정의로는 충분히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직장내 성희롱이 '성별화된 부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은,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여성관련 산업재해에 관심부족

일반적으로 산재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의사의 소견, 자문 등 의료진에 의한 ‘의학적인 공증’을 통해 입증한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나 증상에 한해 산재보상이 되는 현실에서 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직장내 성희롱에 의한 산재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의학적 공증’이 안 돼서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외국에선 성폭력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결과가 축적된 토대 위에서 성희롱 피해를 섭식장애(Eating Disorder Symptom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의학, 심리학과 연결하여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 분야의 조사와 연구에서는 여성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며, 이는 여성노동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 건설업 등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위험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반면, 여성이 종사하는 대다수의 직종에서 여성이 겪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은 안전하다’라는 가정이 지배적인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 개인의 건강과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실질적 예방조치가 강조돼왔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안전 개념은 남성중심의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4장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서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작업환경의 유해와 위험은 기계, 기구, 폭발 물질이나 전기, 에너지 또는 화학약품과 같은 물질의 관리, 물건의 취급과 운반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화학약품 및 소음에 의한 조치, 적정한 환기와 청결 유지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은 안전한 작업환경의 범주를 주로 물리적 수단을 관리, 규제하는 것에 국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risk) 역시 여기에 맞는 물리적 사고 위험과 화학물질, 소음, 공해에 의한 위험과 같은 물질적이고 도구적인 수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업안전’ 개념, 여성의 경험 반영하라

이들 산업안전의 개념을 살펴볼 때, 여성노동자는 성폭력,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이 간과됨으로써 ‘산업안전'의 테두리에서 제외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제조업 중심의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 개념으로는 대다수 서비스업 여성노동자의 비가시적인 불이익이나 위험에 대한 예방 또는 조치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는 사실상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산업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특정 산업(제조업)에 국한됨으로써 현행 산업재해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산재통계화 되어 있지 않은) 직종은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산재통계는 성별로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이는 산업안전 정책이 남성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노동자의 재해를 방치함으로써 차별을 야기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는 산업안전의 개념이 여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확장,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내용이 여성의 노동현실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차별 효과를 낳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수정돼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조항에 사업주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성’, ‘연령’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조치(제14장 259조) 안에 작업계획, 근로시간단축 등의 개선책 외에 인간관계와 성희롱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 개념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고착된 차별 효과를 낳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그 동안 여성노동자에게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내고 숨어있는 원인을 찾을 때까지 안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산업안전 정책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재해로서 직장내 성희롱의 실질적인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안전한 ‘작업환경’ 위해 성희롱 예방 가능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자에게 보상을 보장하도록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 기본이다. 산재보상보험이 사용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상제도가 직장내 성희롱에 적용되면,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노동재해’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은 지금보다 강조될 것이다. 현재 산재 예방이 산업안전의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듯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도 산업안전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면 기업 내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통해 물리적인 도구나 위험물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처럼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환경의 관리 감독의 일부로서 물리적 요인 외에 직장 규율, 사내 고충처리절차, 작업공간의 분위기, 직장내 성비 등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요인의 측정, 관리 방법도 가능하다.

또 일상적인 직장 분위기 정도로 인식되던 ‘직장 문화’를 ‘작업환경’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간 허용해오던 관성화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수정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조직위계적 권력을 이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성적, 인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권력 행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장내 권력관계에 기인한 성폭력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면 피해자는 문제제기의 분명한 수단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잠재적인 가해자가 성희롱을 단념하게 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성희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무재해 정책(zero accident policies)”으로 표방되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의 자세가 필요하듯,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기업 내에서 무재해 정책에 입각한 적극적인 예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는 성희롱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 sexual harassment policy)을 천명하고 희사 곳곳에 “성희롱이 없는 회사(harassment-free workplace)”라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성희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방법은 노동자, 고객, 외부인 등 기업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실질적 피해 구제

현행법에 따를 때, 산재 근로자는 산재보상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이 사업주와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받게 되어, 이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가 제한되고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치료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직장내 성희롱의 산재보상은 사용자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과정을 둘러싸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받는 불이익이나 고용차별의 경감 효과 및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산재보상을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 구제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일시 장해에 의한 휴업급여(임금의 70%지급), 영구 장해에 의한 장해급여, 사망에 대한 현금급여 등이 가능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항에 치료, 치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산재 적용을 통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산재보상 내용에서 치료에 의한 요양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성희롱의 치료가 될 수 있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 치료 등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보상체계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서, 미국 연방정부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성희롱 문제로 치른 경제적 비용인 2억 6천 7백만불 중에서 약 10분의 1인 2천 6백만불이 성희롱 이후의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병가 등 포함)이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급여 내용에 치료비 외에도 생계비, 직업과 심리상담, 재활과 직장복귀를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적극 고려하여 보상 내용과 체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근로환경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피해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에서 피해자가 먼저 이와 같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피해 구제 방안이 제도화되고 성희롱 피해를 산재보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구체적인 치료 체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실질적인 노동권(건강권) 침해를 막을 뿐 아니라,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비난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다] 최이윤정 일다의 다른 기사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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