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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혼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생모로부터 아기를 분리시켜 입양을 권하는 사회가 바로 2013년 한국 사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미혼모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마치 친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입양하거나, 또는 입양 이후에 양부모의 친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 개입한 이상, 이러한 탈법적인 입양 관행은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미혼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외 자녀의 출생 기록이 남게 되어 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입양 보낸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미혼모의 사생활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입양법을 다시 이전처럼 돌리거나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축소, 왜곡시키는 것이다.
 
‘혼인 외 자녀’ 드러나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 역시 가족관계증명제도로 인해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스로 양육을 선택했으니,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이 문제는 ‘모든’ 미혼모에 대한 사생활 보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즉, 입양법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에는 혼인 외 자녀나 전혼 자녀의 기록을 제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부’ 증명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 같은 ‘일부’ 증명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설사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증명 취지가 제목에 기재되어, 제출 받은 기관에서는 혼인 외 자녀나 전혼 자녀의 기록까지 포함되어 나오는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하는 실정이다. 현행 ‘일부’ 증명제도는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재로선 과거 변경 기록을 포함한 ‘전부’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부’ 증명서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위임장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급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정보 노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관계만 공시하게…가족관계등록법 개정되길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현재’의 관계만을 공시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더불어 과거 변동 사항을 포함한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 이외에는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면, 아동이 투명한 출생등록을 통해 ‘자기 출신에 대해 알 권리’와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과 미혼모의 권리를 고민하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의 노력으로, 지난 5월 9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은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설계될 당시, 여성단체들은 이 제도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이혼이나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가감 없이 노출될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반영되지 못했다.
 
지금 입양법 개정을 문제 삼는 쪽에서나, 개정된 입양법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쪽에서나,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미혼모 당사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03/12 - [저널리즘 새지평] - 입양특례법 논란, 미혼모의 ‘어머니 될 권리’는 어디에?

      - 여성 저널리스트들의 유쾌한 실험!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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