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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말하다> ④ 장여경 활동가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정, 이겼지만 진 소송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희망을만드는법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하는 정보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그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사들을 찾아서 여기 저기 연락을 하는 것이다 보니, 그 경험들 속에서 소송운동에 대해 공유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나온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겼지만 진 소송이 기억이 나요. 2002년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처음 이 소송을 기획한 건 1996년이었어요. 그 때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세미나를 했어요. 1996년도는 왜 기억이 남는가 하면요, 소문을 들으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났다 하고, 네티즌들이 ‘블루리본 캠페인’(네티즌들으로 공권력의 검열에 반대하며 홈페이지에 파란색 리본 그림이 그려진 로고를 달며 캠페인을 벌임)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영화 검열(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막 고무가 됐죠.
 
그래서 관련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배재대학교 김종서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의 불온통신 조항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위헌이다, 이런 내용의 발제를 하셨어요. 몇 년 간 그 발제문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영화 관련 사례처럼 소송을 해서 온라인 검열에 대한 위헌 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당시 연평도에서 남북 해군함정 간에 교전이 일어났는데, 한 네티즌이 거기에 대해 ‘정부가 옷 로비 사건이며 조폐공사 파업 유도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북풍처럼 넘어가려고 하나’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정부의 요구에 의해 그 내용이 삭제 당한 거예요. 이거구나 싶은 거죠. 그 글을 삭제한 이유가 ‘불온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글을 삭제 당한 사람이 여럿이었는데, 연락을 돌려보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과 함께 어떻게 소송에 대응할지 김기중 변호사님과 의논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결국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을 촉진적인 매체다’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게 됐죠. 여기까지는 처음 소송을 기획한 것도 그렇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진행된 정황을 보면, 저는 ‘과연 이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2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에 바로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불온통신’은 위법이니까 ‘불법정보’라고 바꾸겠다.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행정 기구가 ‘불온’한 내용에 대해선 삭제하지 않겠지만, 불법적인 것에 대해선 삭제하겠다. 이렇게 법을 바꿔요.
 
개정안이 나오고, 우리는 놀라서 국회에 갔죠. 그리고 11월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버렸어요. 국회 밖에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보좌관을 만나고 있으면, 닫힌 문 안쪽에서 정보통신부 차관과 의원이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당시 정부의 로비에 밀렸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후다닥 눈 깜짝 할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조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로 옮겨오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였던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뀌고 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행정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인터넷을 보는 시선은 더욱 보수화돼
 
당시에 단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사이에 인터넷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이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뒷받침할 만큼 전향적인가 하는 질문을 해 보면, 별로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노회찬 의원의 ‘X파일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린 것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인정이 된다. 이유는 기자들이 알아서 잘 거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안 된다. 누가 와서 보고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와서 보고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일반시민들이거든요.
 
인터넷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시끄러운 여론이라든지, 시끄러운 민주주의 라든지.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 법원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노회찬 의원 판결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실명제’가 다 입법화되거든요. 2004년 공직선거법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규정되고, 2007년에 일반 포털 사이트에까지 확장이 되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80%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했어요. 왜일까요? 연예인들이 인터넷 때문에 죽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인터넷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악플이 참 문제라고 여겨진 것이죠.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2008년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7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하나 하는데요. 인터넷에 어떤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중동이라는 큰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를 반대하는 소비자운동을 벌였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언론 소비자들이 올린 글에 대해 불법인 것 같다는 결정을 해요. 한국 법에서 일차적인 소비자 운동은 인정하지만, 2차적인 소비자 운동, 즉 조중동을 반대하기 위해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판단 속에서 그 글을 전부 삭제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당시 글이 삭제된 분들을 섭외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졌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삭제할 수 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거든요. 2002년도 헌재 결정과 2012년 헌재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보수화된 것이죠.
 
판결문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불법정보인지 왜 정부가 판단하느냐,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인 것 같다고 판단하느냐, 그런 주장을 폈는데 헌재의 결정은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2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소송 결과로 우리가 굉장히 고무됐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행정부의 통제 권한’에 관한 시비는 아직 이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겼지만, 지금까지는 지고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송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사회의 인식의 변화, 나아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후퇴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문날인 반대운동, 위헌소송에서 패소하고

▲ 2004년 8월 18일 열린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의 결과도 지고 사회운동으로 보았을 때에도 졌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 바로 지문날인에 대한 위헌소송입니다.
 
1996년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운동을 했어요. 1997년에 최초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다들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주민등록제도를 고쳐봐야겠다. 사회가 민주화 되어가고 있으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제도의 여러 문제점 중에 ‘지문날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그 자료를 경찰에 그대로 넘겨 전 국민을 상대로 평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수색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그때 특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시행령에 있는 별지 서식 이런 정도에만 지문 찍는 난이 있고,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법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했지요. 용기 백배해서 1999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2005년에 패소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죠.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안 좋은 결과였는데, 패소했을 뿐 아니라 결정문 자체도 문제였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경찰은 그 지문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다.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치안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를 할 수 있고, 지문이 범죄 수사에 쓰이지 않더라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치안 활동으로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후에 범죄정보 관리시스템 심스(CIMS: 경찰이 각종 범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저장 관리한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음)라든지, 경찰이 별다른 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 유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다 이때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와요. 헌재의 2005년 결정 이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정보인권 활동가들은 소송뿐 아니라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펼쳤는데, 그때 캠페인의 방향을 잘못 잡았었어요. 확실히 위헌이고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나머지, 소송에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전제하고 그런 논거를 많이 들먹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없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2005년에 소송에서 패한 거죠.
 
마침 사회 분위기를 보면, 민주정부에 가졌던 기대가 확 꺾여버렸던 때거든요. 인권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실망하게 되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욕도 잃게 되었죠. 모임들도 해체되었어요. 전에는 지문날인에 반대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탁 끊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던 사실, ‘인터넷 회선 통째로 감청’
 
그렇다면 ‘진 소송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변화를 가져왔을 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송은 소송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기획들 중 하나로 배치되어야 해요. 인터넷 ‘행정심의’의 경우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법률적 대응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 왔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토론회를 열고, UN같은 국제기구도 활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하고 그 중 하나로 소송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후보자 캠프마다 다니면서 정책을 제안했을 때 느낀 건데요. 지금 집권한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지 않았거든요. 음란물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을 때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법률가들은 일정하게 활동가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소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전체 사회운동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과 더불어 공익소송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에 대한 소송이나 전략들을 짜고 있는데요. 통신비밀 관련법에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당신들이 대응하고 있으니까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것)를 한번 검토해 달라’ 하고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니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2009년의 일이죠.
 
재미있는 점은요. 서면에서 드러난 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의 회선에 대해 통째로 감청하는 방식의 패킷감청기법을 써온 것이 2000년 초반부터 근 10년이 되었는데, 2009년에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간 재판 기록에 다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 2011년, 국가정보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다.  
 
2009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활동가들은 고민했어요. 당장 소송을 할 건가, 아니면 일단 사회적 실체를 밝히는 게 먼저인가. 우리는 우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국회로 갔어요. 국회에서 이 실체에 대해 좀더 밝혀주기를 요청하고, 당장 소송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2011년에 다른 사건이 생겼는데, 소송하기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광철 변호사님과 상의했는데, 국가 배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소원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 중에서도 ‘행위’를 대상으로 할 지, ‘법령'을 대상으로 할 지 고민했죠.
 
‘기지국 감청 수사’ 등 기획소송을 준비하다
 
검열과 감시에 대한 여러 의제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 의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령 ‘기지국 수사’ 같은 사안을 알게 되면 바로 행동을 개시하죠. 기지국 수사는 소문처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소환되는데, 경찰이 이 사람들 신원을 어떻게 알고서 소환하는 걸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연행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신원을 알아내고 소환을 할까.
 
그 방법 중 하나가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터는 거였어요. 집회현장 주변의 기지국 전체를 감청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사례가 하나 발생해서 ‘희망법’과 같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2년 6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은 민주통합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지국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물론, 기획소송 방식에 대해 제가 드린 이야기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누군가 실제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도 있죠. 그래도 가능하면 전체적인 운동의 기획 속에서 공익소송이 배치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소송이라는 방식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여경)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말하다> ① 홍성수 교수
 
[정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녹취록 정리: 류수희, 조소영 희망법 자원활동가]


         * 상업광고 없는 대안언론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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