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변인’ 노릇하나피해자 쉼터에 난입해도 방관하는 공권력…여성단체들 ‘분통’ 흔히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배우자로부터 격리되길 원하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법적으로 임시보호는 최장 7일, 단기 보호시설은 최장 6개월까지, 장기 보호시설은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보겠다’며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만나라’는 사회, 공포에 떠는 아내들[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③ 아내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장유미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활동가입니다. ‘왜 집을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지’ ▶ 친밀하기 때문에 외면해왔던 가정폭력에 대해 문제 제기한 2회 여성인권영화제 포스터.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주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