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②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의 글..
▲이 한국사회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 역사교과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에서 군사정권과 일제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교과서’가 나오고, 얼마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좌편향’ 교과서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의 행보는 매우 철저하고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수정을 거부한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서 수정을 지시하고, 교육청들은 일선 학교에 직접적으로 변경 압력을 넣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극우 인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학교로 파견해 을 진행해 큰 물의를 빚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한국현대사박물관 건립’ 계획까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