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개혁이 필요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②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89년의 일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잠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영세 사업자의 현실 고려와 국가의 감독 한계라는 명분으로 무산되었다. 30년 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니 차별은 지속해서 확산됐다. 이후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쏙 빠졌다. 첫 단추를 단단히 잘못 끼운 셈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
기업의 ‘폐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좇다 를 쓴 싸우는여자들기록팀 또록 인터뷰 1999년 만들어진 성진씨에스는 코오롱 계열사인 직물 제조업체 코오롱세이렌(이후 현 코오롱글로텍으로 병합)의 사내하도급 업체로 시작했다. 초창기만 해도 550%였던 상여금은 점점 줄어 어느 해부터 사라졌고 복지와 수당도 하나 둘 없어졌다. 사장은 “내가 당신들 일할 곳 없을까 봐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2018년엔 한끼 삼천 원쯤 되는 식대마저 사라질 상황에 닥쳤다. 이곳에서 10년, 20년 다니며 자신이 쌓아온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두 달이 되지 않아 코오롱에서 주문이 끊겼다. 2018년 3월 노동자들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