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정은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차별’ 1975년 11월 생인 수현씨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10년 전부터 집에서 분가해 단독세대주로 살아오고 있다. 2년, 짧게는 1년마다 이사를 다니며 전세, 월세를 전전해왔다. 최근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값이 올라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규정인 “만 3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민 중이다.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인데, “왜 35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수현씨는 의문을 던진다. ‘일찍부터 독립해서 살아왔는데도,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1인 가..
저널리즘 새지평
2010. 5. 10.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