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
[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가 ‘친권자의 자격’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과 권리 측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자리매김해 온 친권제도는 부부 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뿐 아니라, 입양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와 상충하고 있다. 일다는 앞으로 친권제도의 불합리한 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봄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