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
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성차별을 확고히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관념 반영된 공직자 재산등록 지침 문제가 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월 29일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