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기고 글을 싣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작년 1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