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권’을 요구한다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한 권리 6년 만에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다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논점은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태아 vs 여성’이라는 허구적 구도를 깨고, 여성도 한 시민으로서 ‘재생산권’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사회 각계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며 이 11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 회복, 재생산권이란? “먼저 국가에게 여성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시민권’적 주체인가? 질문을 던지고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② 임신중단에 관한 Q&A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낙태’죄가 형법 제정 당시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으며,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50년 간 사문화되어 있다가,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대두되었음을 살펴보았다.(관련 기사: ‘인권이 아닌 인구’에 따라 임신중단 담론이 바뀌다 http://ildaro.com/8123) 이렇듯 경제발전 논리에 따라 국가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