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에서 ‘농노’ 대우받는 이주노동자 -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하다 이 기사는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계간 『노동과 건강』 2014 봄호에 실린 내용으로, 공인노무사 정해명 씨가 작성하였습니다. www.ildaro.com 벌써 다섯 번 째 노동청 조사다. 그 사이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농장이 바뀌어 이천과 아산에서 일하고 있다. 2주전에 조사 때문에 하루를 쉬었고, 오늘도 노동부 조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 이들은 이번 달에 쉬는 날이 없다. 노동부 조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끝나면 하고 싶은 걸 하자고 했다. 농한기인 겨울인데도, 사장은 지난 번에 오지도 않았고 오늘도 늦는다.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도 사장은 ..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는 ‘세대원’? 여성농민, ‘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말한다 여성농민은 당당하게 농사짓는 여성을 말한다. 남들이 우리를 농촌부녀, 농촌여성, 농가주부라 부르던 시절, 우리는 스스로 여성농민이라고 말했다. “누가 붙여주지 않은 우리 스스로 이름 지어 부른 여성농민. 역사와 농업생산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여성농민이라 부르기로 했지요. 단순히 농사만 지어 나만 잘 살자고 했으면 ‘여성농민’이라 이름 짓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릴 때 그렇게 눈물 나게 벅차지도 않았겠죠? 더불어 잘 살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산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살아온 역사이기에 그 이름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2009 를 마치고 정미옥씨가 쓴 글) 그러나 당당하고 마음만은 풍족한 여성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