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치" 계속되는데 공소시효 만료라니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후 회사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며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노동부가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여성.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진 마지막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의 의견 글을 통해 쟁점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2005년 성희롱 신고, 그 후 7개월간 대기발령… 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의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효성 성차별임금 건 항소…이선이 노무사 인터뷰 “이건 80년대 은행에나 있던 여행원제도(금융계에 존재하던 여성분리채용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991년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위반으로 폐지됨)와 마찬가지에요. 영세사업장에서라면 또 몰라도, 효성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식의 (성별) 분리호봉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선이 공인노무사(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최근 임금차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만나 처음 상담했던 때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 효성에서는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에 분리 채용하고 서로 다른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현재 5급 생산직 여성 4인은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