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재생산권이 어떻게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낙태’죄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http://ildaro.com/8136)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끝은 아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입양 활성화 이면…아이 포기하는 비혼모 국내입양 권장 전에 ‘비혼모의 양육’ 지원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한국의 해외입양사업에 대해 ‘아기 수출국’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이 높아지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해외입양을 자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 정책은 효과를 거두어,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과연 해외입양의 대안은 국내입양일까? 최근 들어 입양제도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입양을 권장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정작 아이를 낳은 비혼모의 권리와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권리 양쪽을 다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입양은 선전하면서, 비혼모의 양육 지원은 ‘간과’ ▲ 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전국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