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일다는 공동으로 기획하여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쓰는 인권이야기를 싣습니다. 이주민의 시선에 비친 한국사회의 부족한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이주여성의 입을 통해 다양한 문화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획연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자 한영애님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지 4년 8개월 되는 결혼이민여성입니다. -편집자주] 가부장적 한국사회, 남편과 시부모도 교육 필요해 저는 조선족이지만, 한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4년 8개월 전, 한국인남편과 결혼할 당시 의사소통과 문화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 정도라도 글을 쓸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
이주여성에겐 먼, 중개업자에겐 가까운 ‘등록제’로 바꾼 결혼중개업관리법 시행 앞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소라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필리핀 여성을 대리해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필리핀 여성 A씨는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좇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5~6세 가량의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 장애 남성이었다. 이미 혼인은 성립된 후였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 노출 ▲ 이주여성들은 중개업체의 거짓정보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게되지만, 이를 예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한 남편의 지적 장애는 그녀를 좌절케 했다. 말도 통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