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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부추기는 언론사, 사회적 책임져야
성매매알선 광고한 6개 스포츠신문사 공동고발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사람의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근간으로 하는 성 산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성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많은 남성들이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을 구매하는 일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성 산업으로 끌어들이는 광고행위, 알선행위 등이 법적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없다더니, 알선광고로 이익 챙겨
 
최근 성매매피해/생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광고와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도 스포츠신문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공동고발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발대상이 된 것은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한국, 스포츠칸, 스포츠투데이 이상 6개 신문사다.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온 스포츠신문들

다시함께센터 ‘인터넷성매매감시단’은 이들 신문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메뉴를 개설하고 “밤문화통신”, “유흥업소 현장체험”, “영상밀착취재”, “나이트월드” 등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고 광고하여 성구매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신문들이 한국의 “대형언론”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많은 언론에서 ‘성매매 근절효과 없을 것’, ‘서민경제에 타격’, ‘신종 성매매 기승’, ‘풍선효과…주택가까지 번져’ 등의 부정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보았을 때 드러난다.

언론이 성매매방지법을 비웃는 보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에 성매매 알선 관련한 광고를 통해 수입을 챙겨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알선 광고 ‘인터넷 공간’ 제공도 불법행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스포츠신문사 대상 공동고발에서, 24인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고발대리인들은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점과 광고를 위해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성매매 문화로 인해 “성 산업에 쉽게 유입되는 구조를 차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광고’는 각종 간행물을 비롯해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광고를 통해 얻은 금품와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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